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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14년도 3월 2째주 - 이혼에 대한 가르침(마5:31-32)
  작성자 : bibleman 작성일 : 2014-03-09
  첨부파일:   이혼에 대한 가르침.hwp(32K)
이혼에 대한 가르침(마5:31-32)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릇된 율법해석에 대한, 사례들을 들고, 그 가르침을 바로 잡았다. 이미 예수님이 살인의 6계명과, 간음의 7계명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그릇된 해석을, 어떻게 바로 잡았는지 말씀했다.

율법은 간음한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음행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것이 바로 이혼이다.

이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베풀어 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만일 아내가, 음행하지도 않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제 바리새인들의 그릇된 율법해석, 3번째 사례인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생각해 보자.

1. 이혼에 대한 율법의 가르침(31).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모세 시대의 여인들은 매우 천한 대접받았다. 남편이 아내와 살다가 싫어지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핑계 삼아, 아내를 버렸다.

남편에게 부당하게, 이혼당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혼당한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오해받고, 처벌당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 남편들이 부당하게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조치해 주었다. 율법은 이혼하려면, 이혼증서를 주라고 했다. 그 내용을 (신24:1-4)에서 볼 수 있다.

(1) 분명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혼 허용(신24:1-2).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 되는 일(ה󰕯󰙣󰘡)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모세의 율법은, 남편이 결혼한 후에 아내에게 ‘수치 되는 일’을 발견하고, 남편이 그녀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런데 모세 당시에 남자들은, 아내가 싫어지면, 사소한 문제들을 핑계 삼아, 이혼을 했다.

율법은 아내에게 ‘수치 되는 일(에르바, ה󰕯󰙣󰘡)’가 발견될 때만, 이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 ‘수치 되는 일’은 무엇인가? ‘발가벗음’을 말하기에, 아내가 성적으로 부정한 일을 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율법은, 이혼하기 위해서는, 아내의 부정을 증명하도록, 요구한다.

남자가 아내와 이혼하기 위해서는, 두 증인이 보는 앞에서, 아내의 부정을 증명해야 했다. 이처럼 이혼 조건을 제한함으로, 남편이 부당하게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함부로 아내를 버리지 못하게 하는 금지법이, 이혼증서이다.

(2) 이혼한 여인의 권리를 보호함
율법은 남편이 이혼할 때, 아내에게 ‘이혼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도록 명령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① 아내가 합법적으로, 다른 남자와 재혼할 수 있다. 그 당시 남편들은,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내를 냉대하고 방치하여, 일평생 무관심과 학대 속에, 지내야만 했다. 따라서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주면, 그 아내는 합법적으로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장치였다.

②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모세 당시에 이혼당한 여인은, 마을 사람들의 처분에 맡겨 처리되었다. 당시에 이혼당한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간주되어, 돌에 맞아 죽는 예가 많았다. 그래서 이혼증서에, 이혼 사유를 기록하여, 부정한 여인으로, 오해받지 않을 수 있었다.

이혼 증서는, 두 명의 증인이 보는 앞에서 작성되었기에, 여인이 증인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모세의 당시의 상황에서, 남자로부터 힘없는 여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을 부당한 처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주어졌다.

(3) 신중하게 이혼을 결정하게 만들었다(신24:4上).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한 번 이혼한 여인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 경우에, 그녀와 이혼한 전 남편이, 다시 그녀를 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남자들은 아내와 이혼한 후에, 후회가 되면 언제든지, 다시 아내를 데리고 와서, 재결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혼을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은, 이혼한 아내와 재결함을 금지함으로, 남자들로 하여금 이혼을 결정할 때에 심사숙고하고 결정해야만 했다. 이처럼 모세의 율법은, 남편이 함부로 아내와 이혼하지 못하게 막는 역할도 했다.

2. 이혼에 대한 바리새인의 가르침(31).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라.’는 것에 대해서, 그릇된 해석을 했다. ‘버리려거든’에 강조를 두었다.

‘버리다’(아폴뤼오)는 아포(~에서, ~에서부터)와 뤼오(씻다, 목욕하다)의 합성어다. 그 뜻은 ‘석방하다, 풀어놓다, 용서하다, 가게 하다, 해고하다, 내쫓다, 해산하다, 이혼하다.’는 말이다. 좋은 의도는 용서해 준다는 말이고, 나쁜 의도로는 내쫓다는 말이다. 바리새인들은 나쁜 쪽으로 해석했다.

(1) 이혼을 권유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부당한 이혼을 막기 위한 법을, 마치 이혼을 권장하는 법으로 만들었다. 남자들이 이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허용해서, 합법적으로 아내를 내보낼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모세의 율법은, 아내와의 이혼을 권하거나, 추천한 적이 없다. 율법은 특별한 조건에서만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 이혼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법을 이혼을 합법화하는 것처럼, 잘못 가르쳤다.

(2) 부당한 이혼 사유를 허락했다.
모세는 여인에게 ‘수치 되는 일’이 있을 때에만, 이혼을 허용했다. 이는 원래, 여인의 부정한 행위를 의미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수치 되는 일’을 임의적으로 해석했다.

부정 외에, 다른 이유를 첨가했다. 옛날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슷하다. 옛날 우리나라의 혼인제도도 여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칠거지악’, 아내를 내보낼 수 있는 7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칠거지악은 요즘 말로 ‘합법적인 이혼 사유’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2,500년 전에, 공자의 입을 통해 나왔다. 공자가 말한 7가지 이혼 사유는 ① 시부모를 잘 섬기지 않는 것 ②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일 ③ 부정한 행위 ④ 질투 ⑤ 못된 질병이 있는 경우 ⑥ 말이 많은 여인 ⑦ 도벽이 있는 경우였다.

바리새인들은 ‘수치 되는 일’을 여러 가지로 해석했다.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공공장소에 나감, 손 노출, 모르는 남자와 이야기를 나눔).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아내를 내쫓았다. 이혼 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다. 많은 여인들이, 피해를 당하게 되었다.

(3) 이혼 증서만 써주면, 모든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가르침
바리새인들은 이혼할 때, 이혼증서를 써주는 것을, 매우 강조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혼할 때, 아내에게 이혼증서를 써주라고 한,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사소한 일로, 이혼할 변명거리를 찾고, 핑계로 이혼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나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되어서, 처벌받지 않고,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법의 정신은 무시했으니,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참고로 우리나라 이혼사유를 규정하는 법은, 민법 840조다. 우리나라에는, 이혼방법이 2가지이다. ① 남편과 아내가 합의해서, 이혼하는 합의 이혼이다. 이혼에 합의하게 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이다.

한 쪽에서 이혼사유가 생겨서, 이혼을 청구했지만, 다른 한 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두 사람은 재판을 통해, 이혼을 결정하게 된다. 이혼에 해당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2) 배우자가 악한 뜻을 가지고, 상대방을 유기할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경우 (6)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이혼법이 주어진 이유 역시,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혼 법은 결혼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남편과 아내가 함부로 이혼할 수 없도록,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는, 이러한 법을 이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의로 이혼 사유를 발생 시킨다. 이혼을 위해서 고의로 배우자가, 부정을 저지르고, 일부러 배우자와 직계존속을, 부당하게 학대하기도 한다. 이러한 일들로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을 한다. 법을 악용하는 경우이다.

3. 이혼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3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혼은 인위적으로는 헤어지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짝지어 준, 원래의 혼인관계는, 원칙 그대로 유지된다. 남자가 음행한 연고도 없이, 자기 아내를 버렸다. 버림받은 아내는, 혼자 살 수 없어,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버림받은 여자는, 남편 이외의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하게 되니까, 간음이 된다.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남의 부인과 동침하게 되니까, 역시 간음죄를 저지르게 된다. 또 그 아내를 내버린 남자도, 다른 여자와 함께 살며, 다른 여자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하니, 간음죄를 짓게 된다.

이혼한 남자에게 시집 온 여자도 마찬가지다. 남의 유부남하고,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니까, 역시 간음한 셈이 된다. 이처럼 이혼은 몇 겹으로, 간음을 초래하게 만든다. 그러면 율법에, 이혼에 대한 규정이, 포함된 이유는 무엇인가? 율법은 이혼을, 공평하게 처리하고, 막기 위해 만들었다.

(1) 하나님은 이혼을 명령한 일이 없다.
바리새인들은 여러 가지, 사소한 이혼 사유들을 만들어서, 쉽게 이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 일로 율법은, 남편 마음에 들지 않는 여인을, 쉽게 내보낼 수 있는 도구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혼한 부부에게, 이혼을 권한 적이 없다. (마19장)에는,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렇게 질문했다. (3中)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님은 대답했다.

(4中-6)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결혼을, 민법상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 남녀를, 하나 되게 하신, 거룩한 계약으로 보았다. 하나님은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들이 하나 되도록 했다. 하나님은 최초의 여자인 하와를 만들고, 그녀를 아담에게 인도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될지니라.” 선언했다.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가 성인이 되면, 가족을 떠나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도록 했다.

이처럼 결혼을 통해,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한 분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남자와 여자를, 사람이 인위적으로 나눌 수 없다고 말씀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 된 남자와 여자가, 다시 나누어짐을 원하지 않았다.

바리새인들은 또 다시, 예수님께 물었다. (마19:7)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19:8)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결혼한 남녀가, 나누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세 당시에 남자들은 아내에게 함부로 대했다. 결혼한 후에,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관심하고 거칠게 대해, 당시에 많은 여인들이, 평생 남편의 학대와, 무관심 속에 살았고, 함부로 여인들을 내쫓았다.

이로 인해, 당시의 여인들은 큰 피해를 입고, 부정한 여인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학대와 고통 속에,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무관심과 학대 속에 사는 아내들에게, 이혼을 허락했다.

따라서 이혼한 여인들은 더 이상, 남편들의 무관심과 학대에서 벗어나서, 다른 남자와 재결합 할 수 있게 되었다. 남자가 이혼할 때, 이혼 증서에는 이혼 사유가 기록되어 있었기에, 이혼한 여인들은 부정한 여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처벌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

모세는 당시 인권을 유린당하던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혼 법을 주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사소한 이혼 사유들을 만들어서, 남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를, 쉽게 내보낼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 버렸다. 이러한 율법 해석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다고 말씀했다.

(2) 이혼의 사유는, 오직 음행뿐이다.
예수님은 단 하나의 조건, 즉 음행만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마19:9)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음행’(포르네이아)은, 부부 중에 한쪽이 일방적으로, 배우자 외의 다른 이성과, 성적결합을 맺음을 말한다. 음행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은,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일방적으로 깨뜨렸기 때문이다. 음행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된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뜨린 행위다.

그러므로 음행은, 자연히 이혼 사유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음행 외에, 여러 가지 사소한 이유들을, 이혼 사유에 포함시켰다. 현대인들도 역시, 너무 쉽게 이혼한다. 조금만 어려워도, 참으려고 하지 않고, 사소한 이유들로, 이혼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다.

(3) 간음한 일 없이 이혼하는 자는, 아내를 간음하게 만드는 자다(마5:3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은 간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버리는 남자는, 아내로 하여금 간음하게 만드는 자라고 경고했다. 또 예수님은 이 경우에, 이혼 당한 여인과 결혼하는 남자도, 간음이라고 말씀했다. 이 경우에 이혼한 아내는, 하나님 앞에서 전 남편과, 하나 된 관계가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합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간음한 셈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음하지 않은 배우자와 함부로, 이혼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지금 이 세상에는, 이혼이 너무도 많이, 유행처럼 퍼져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면, 안 된다.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줄 때, 우리의 가정은,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 가정을 보호해 달라고, 늘 깨어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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