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스라엘에서 담희네 손 모음 요청입니다 | 조회수 : 611 |
작성자 : 정경은 | 작성일 : 2019-06-22 |
샬롬! 예루살렘에서 문안드립니다.
지난 번 정기서신에서 나눴던 이야기의 후속 이야기를 나누며 중보기도 요청드립니다.
저희는 이사를 잘 마쳤습니다.
지난 총격 사건 이후로 저와 가족들은 늘 불안한게 보냈고 밤에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특히 아내는 오토바이 소리만 나도 깜짝 깜짝 놀라기도 하며 한동안은 잠을 잘 못잤습니다.
속히 이사해야겠다 생각하고 지금의 집으로 이사온 후에는 가족 모두 평안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해주신 덕분에 좋은 집, 안전한 집으로 이사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전 집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집 주인은 그날의 사건과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계속 부인하고 있고, 저에게 문서로 저희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경찰과 위원회를 통해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제가 집세를 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집주인에게 이사 통지를 이미 했고 45일 후에는 이를 근거로 계약이 자동 해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 주인의 태도와 말들은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기에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서 현지 지인에게 소개받은 변호사에게 문의 했더니 계약해지 통지와 더불어 45일 안에 저를 대신한 새로운 입주자를 데려오는 조건이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 늦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변호사와 이문제를 놓고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집 주인을 저 혼자 상대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계약서상 세입자에게 불리한 조건이라서 이런 경우 변호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변호사와 이문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지난 주일에는 변호사 사무실까지 찾아가 상담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까지 변호사와 문자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또 관련 자료를 다 제출했으며 더불어 부연 설명까지 충분히 한 상태입니다.
변호사의 말은 집 주인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즉 2020년 3월 11일까지의 월세를 제가 부담하게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럴경우 제가 부담해야하는 최대한의 손해는 약 1,800만원 정도 발생하게 된다는 이야기를요…ㅠㅠ
이런 상황 속에서는 누구도 그 집으로 이사올 수 없습니다. 온다고해도 막아야하는 일인데 어떻게 제가 저를 대신할 새로운 입주자를 구해서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올 것을 기대할 수도 이를 위해 기도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지금 저희가 처한 상황이 이렇습니다…
일단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은행에서 발행한 체크(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지급 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집주인을 만나 집 열쇠도 돌려줄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집 주인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 집 주인이 계속해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게 된다면 법적 소송까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주인의 마음과 생각이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더불어 중보기도 요청드립니다.
변호사에게 지혜를 주셔서 문제 해결의 방법과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집 주인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재정적인 손해가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현재 한달치 월세+아르노나와 변호사 상담비가 지출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예전 집 주변 이웃들은 동일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와 가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합당한 자격있는 자로 설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정재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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